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기업) | ① 기업체명 (홈페이지: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업종(KSIC) | |||||||||||||||||||
| ④ 주요 생산품 | |||||||||||||||||||
| ⑤ 대표자명 | 생년월일 | 성별 | 내국인/외국인 | ||||||||||||||||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 | |||||||||||||||||||
| ⑥ 주 소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⑦ 매출액( 년도) 백만원 | |||||||||||||||||||
| ⑧ 종업원 수( 년) | 명 | ⑨ 개업 연월일( 년 월 일) | |||||||||||||||||
| ⑩ 기업 유형 | [ ] 대기업 [ ] 중견기업 [ ] 중기업 [ ] 소기업 [ ] 벤처기업( 년 월 일) [ ] 연구원ㆍ교원 창업기업 [ ] 그 밖의 유형 | ||||||||||||||||||
| 기업 부설 연구 기관 | ⑪ 기업부설 연구기관명 | ⑫ 설립 연월일 | |||||||||||||||||
| ⑬ 기업부설 연구기관장 | 성명 | 직위 | 생년월일 | 근무 형태 [ ]전임 [ ]겸임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⑭ 소재지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⑮ 신청분야 | [ ]과학기술 | [ ]서비스 | |||||||||||||||||
| 연구분야 | [ ]건설 [ ]금속 [ ]기계 [ ]생명과학 [ ]섬유 [ ]소재 [ ]식품 [ ]전기전자 [ ]화학 [ ]환경 [ ]산업디자인 [ ]기타 | [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 ]부동산 및 임대 [ ]운수 [ ]교육서비스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 [ ]도매 및 소매 [ ]숙박 및 음식점 [ ]금융 및 보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 ]기타 | |||||||||||||||||
| KSIC: | KSIC: | ||||||||||||||||||
| 주 연구 내용 | |||||||||||||||||||
| 연구개발 인력 | 연구전담요원 | 연구보조원 | 연구관리직원 | (연구기관 내 위치한) 연구 기자재 | 종 | ||||||||||||||
| 명 | 명 | 명 | |||||||||||||||||
| 연구공간 | [ ] 건물 전체 | [ ] 독립공간 | [ ] 분리구역 | ||||||||||||||||
| [ ] 소유 [ ] 임대 | 건물 ㎡ | [ ] 소유 [ ] 임대 | ㎡ | [ ] 소유 [ ] 임대 | ㎡ | ||||||||||||||
| 연구개발투자 ( 년도) |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인건비 | 백만원 | |||||||||||||||||
| 연구시설비 | 백만원 | ||||||||||||||||||
| 그 밖의 연구개발투자액 | 백만원 | ||||||||||||||||||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귀하 | |||||||||||||||||||
| (뒤쪽) | |||||||||||||||||||||||||
| 첨부 서류 |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1부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 기자재 현황 1부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개발인력 현황 1부 4. 기업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조직도 1부 5.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 명세서 1부(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합니다) 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가입증명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합니다) 8.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합니다) 9. 연구원ㆍ교원이 창업한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기업만 첨부합니다) 10.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기업만 첨부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 |||||||||||||||||||||||||
| 신청서 작성방법 | |||||||||||||||||||||||||
| 1. ③의 "업종"란에는 해당 기업의 주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KSIC코드)에 따라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2. ④의 "주요 생산품"란에는 해당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대표적인 제품, 서비스를 적습니다(예: 자동차 타이어, 핸드폰, 온라인게임, 조경설계 등). 3. ⑥의 "주소"란에는 해당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재지의 번지수와 빌딩명, 빌딩 호수까지 적습니다. 4. ⑦의 "매출액"란은 신청일 기준 최종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준연도를 적습니다. 5. ⑧의 "종업원 수"란에는 가장 최근의 상시 종업원 수를 적습니다(일용직은 제외합니다). 6. ⑨의 "개업 연월일"란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 연월일을 적습니다. 7. ⑩의 "기업 유형"란의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8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일 경우 유효기간을 적습니다. 8. ⑫의 "설립 연월일"란에는 해당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설립한 날짜를 적습니다. 9. ⑭의 "소재지"란에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의 번지수와 빌딩명, 빌딩 호수까지 적습니다. 10. ⑮의 "신청분야"란은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연구개발활동에 따라 해당 분야를 선택합니다. 11. 의 "연구분야"란은 ⑮의 신청분야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분야를 선택하고, 해당 분야의 KSIC 중분류 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⑮에서 "서비스"를 선택한 기업은 해당 기업의 주 업종과 관련한 연구 분야를 선택합니다. 12. 의 "주 연구 내용"란에는 구체적인 연구 내용의 대표적인 활동을 적습니다. 13. 의 "연구개발인력"란에는 연구개발인력 현황(「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직원 수를 적습니다. 14. 의 "연구 기자재"란에는 연구 기자재 현황(「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 기자재 수를 적습니다. 15. 의 "연구공간"란에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아래 형태에 따라 "건물 전체","독립공간","분리구역"을 선택하고, 자사 소유 건물일 경우에는 "소유", 임대건물일 경우에는 "임대"를 선택합니다. - 건물 전체: 건물 전체를 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 사용하는 경우(건물의 전체 연면적 기재) - 독립공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고 사방이 고정된 벽체로 천장까지 구분한 공간 - 분리구역: 칸막이 등으로 연구공간을 구분한 경우 ※ 다만, 분리구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서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만 선택합니다. 16. 의 "연구개발투자"란에는 신청한 해부터 향후 1년간의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투자계획을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인건비", "연구시설비", "그 밖의 연구개발투자액"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
| 신청서류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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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