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과태료 부과기준(제24조 관련) |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 법 제38조 제1항 | 3,000 | ||
| 나. 사업재편계획상 계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재편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 법 제38조 제2항 | 2,000 | ||
| 다.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8조 제3항 | |||
|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00 | 800 | 1,000 | |
|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00 | 800 | 1,000 | |
|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00 | 800 | 1,000 | |
| 라. 법 제37조 각 호의 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법 제38조 제4항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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