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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제3조의3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 기술(제3조의4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 부과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처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 부과기준(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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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법 제38조
제1항
3,000
나. 사업재편계획상 계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재편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법 제38조
제2항
2,000
다.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법 제38조
제3항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5008001,000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5008001,000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5008001,000
라. 법 제37조 각 호의 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법 제38조
제4항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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