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7. 9.> 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 기술(제3조의4제2호 관련) | |
| 분야 | 기술 |
| 1. 철강 | 가. 전기로(電氣爐)의 조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전력 에너지 투입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력에너지 사용 최소화 기술 |
| 나. 전기로에 화학에너지를 공급하는 설비를 활용한 기술 및 연소 제어 시스템 기술을 적용한 철스크랩 용해 연소효율 극대화 기술 | |
| 다. 인공지능ㆍ영상분석 기술 등을 적용하여 철스크랩 등급을 정확하게 판정ㆍ분류하는 기술 | |
| 2. 석유화학 | 가. 전기ㆍ수소ㆍ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를 이용한 나프타 분해공정을 통해 에틸렌(C2H4), 프로필렌(C3H6) 등 석유화학 기초원료를 제조하는 기술 |
| 나. 바이오 원료를 활용하여 플라스틱 등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 |
| 3. 시멘트 | 다음 각 목의 기술을 통한 시멘트 혼합재 비율 확대 기술 가. 고기능성 클링커(Clinker) 기술 나. 고로(高爐)슬래그(Slag), 플라이애시(Fly-Ash), 포졸란(Pozzolan), 석회석 등 다양한 혼합재 활용 기술 |
| 4. 조선 | 로터세일(Rotor Sail, 풍력을 선박의 추진력으로 전환하는 장치) 부품 설계 및 제조기술 |
| 5. 섬유 | 다음 각 목의 고분자를 이용하여 석유계 화학섬유를 대체하는 바이오 섬유 제조ㆍ공정기술 가. 바이오매스(Bio Mass) 유래 고분자 나. 바이오매스를 출발물질로 하여 제조된 단량체(Monomer)를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하여 합성된 고분자 |
| 6. 수소 | 수소 연료를 직접 주입하여 사용하는 10kW 이상의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의 설계ㆍ제조 및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의 소재ㆍ부품 제조기술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5: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