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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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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제3조의3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 기술(제3조의4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 부과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처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제3조의3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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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7. 9.>

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제3조의3제2호 관련)
분야기술
1. 3D 프린팅3D 디자인 변환, 3D 스캐닝, 3D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제조부품을 단순화하거나 공정시간을 단축하는 등 제품설계 및 제조공정 개선을 위한 모델링 기술
2. 디지털 트윈
(Digital Twin)
가. 제조공정 모니터링, 제품 작동상황 판단, 제품 안전관리 등을 위해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개체나 프로세스와 관련된 데이터를 가상공간에 연결하는 실시간 데이터 연결 기술
나. 현실정보를 가상화한 가상데이터 기반 분석 기술 및 예측 기술
다. 현실의 상황ㆍ조건 등을 반영한 가상 디지털 공간에서 모의실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기술
라. 홀로그램(Hologram) 등 디지털을 통한 현실 가시화 기술
3. 증강현실, 가상현실, 혼합현실가.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기술: 현실 세계와 가상 현실을 결합하여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로, 특징과 용도에 따라 현실과 가상정보를 융합하여 상호작용하게 하는 기술
나.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기술: 3차원 컴퓨터 그래픽 등으로 완전 가상공간을 구현하는 기술
다. 혼합현실(MR, Mixed Reality) 기술: 증강현실 기술과 가상현실 기술을 융합한 기술
4. 설계ㆍ공정 자동화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 등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구현하여 제품의 계획ㆍ설계ㆍ생산의 제어ㆍ관리ㆍ운용을 자동화하는 산업 자동화 기술
나. 사람이 수행하던 반복 업무를 판단능력 등을 갖춘 로봇이 대신하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기술
5. 5G/6G 네트워크5G나 6G 등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획기적 데이터 전송속도(초당 1Tbit에 이르는 전송속도), 서비스 거리(100GHz 이상의 주파수 대역, 수십 GHz에 달하는 대역폭), 신뢰성(0.0001초 이하의 무선구간 전송지연) 등을 제공하는 기술
6. 엣지컴퓨팅더 빠르고 안정적인 데이터 처리를 위해 사용자 또는 데이터 소스(Data Source)의 물리적인 위치나 그 근처에서 컴퓨팅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산된 소형서버를 통해 데이터를 네트워크 엣지(Network Edge)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기술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1: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