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서식] <신설 2019. 11. 12.> | ||||||||||||||||
| 처 분 신 고 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일 | |||||||||||||
| 양도인 | 회사명 (전화번호: ) | |||||||||||||||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
| 법인 소재지 | ||||||||||||||||
| 양수인 | 회사명 (전화번호: ) | |||||||||||||||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 법인 소재지(주소지) | ||||||||||||||||
| * 양수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생년월일 및 주소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양도 내용 | 산업단지 명칭 / 공장 소재지 | |||||||||||||||
| 용지 면적(㎡) | 건축 면적(㎡) | |||||||||||||||
| ① 매각대금(원) | 양도 차익*(원) * ①-②-③-④ | |||||||||||||||
|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가액(원) | ||||||||||||||||
| ③ 제세공과금(원) | ④ 매각관련 모든 경비(원) | |||||||||||||||
| 사업재편계획 승인일 | ||||||||||||||||
| 양도차익의 사용용도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1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용지 등을 처분했음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첨부 서류 (신고인 제출) | 1. 양도계약서 사본 1부 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