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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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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제3조의3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 기술(제3조의4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 부과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처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처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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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서식] <신설 2019. 11. 12.>
처 분 신 고 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7일
양도인회사명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법인 소재지
양수인회사명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 소재지(주소지)
* 양수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생년월일 및 주소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양도
내용
산업단지 명칭 / 공장 소재지
용지 면적(㎡)건축 면적(㎡)
① 매각대금(원)양도 차익*(원)
* ①-②-③-④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가액(원)
③ 제세공과금(원)④ 매각관련 모든 경비(원)
사업재편계획 승인일
양도차익의 사용용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1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용지 등을 처분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 서류
(신고인 제출)
1. 양도계약서 사본 1부
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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