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3건 · 미완 7건
별표 제2호삭제 <2010.5.28>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5.6.22.>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24. 10. 25.>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4. 10. 25.>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0.5.28>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0.5.28>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0.5.28>삭제
| ■ 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2. 29.> | 기상청 기상현상증명발급시스템(minwon.kma.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기상현상증명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2일 | |||||||||||||||||||
| 신청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 주소) | ||||||||||||||||||||
| 주소 | |||||||||||||||||||||
| 신청사항 | 기상현상의 종류 | 기간 | |||||||||||||||||||
| 기상요소 | |||||||||||||||||||||
| 지점(지역) | 지점정보 포함[ ] | ||||||||||||||||||||
| 용도 및 제출처 | 발급부수 부 | ||||||||||||||||||||
| 수수료 감경·면제 | 해당여부 □ 감 경 □ 면 제 □ 해당없음 | ||||||||||||||||||||
| 감경(면제)사유 ※ 「기상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수수료 감경 또는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
| 「기상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상현상의 증명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상청장 위탁받은 자( ) | 귀하 | ||||||||||||||||||||
| 첨부서류 | 수수료 감경ㆍ면제 대상 증명서류(감경ㆍ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수수료 아래 참조 | |||||||||||||||||||
| 수수료 납부 방법 | |||||||||||||||||||||
| 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비고: 수수료 금액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
| 작성방법 | |||||||||||||||||||||
| 1. 기상현상의 종류란에는 증명을 받으려는 기상자료를 적습니다.(예: 종관기상관측, 방재기상관측, 항공기상관측, 기상특보 등) 2. 기상요소란에는 증명을 받으려는 기상요소의 종류를 적습니다.(예: 일별강수량, 일별평균기온, 일기상통계표, 호우주의보 등) 3. 지점(지역)란에는 증명을 받으려는 지점 또는 지역명을 적습니다.(예: 서울, 강릉, 충주, 서귀포 등)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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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기상청 또는 위탁받은 자(기상현상증명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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