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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13건 · 미완 7건

별표 제1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10.5.28>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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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기상업무 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기상과학관 설립ㆍ운영 협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기상과학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5기상과학관 설립ㆍ운영 협의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기상현상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기상현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기상정보제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별지 제10호서식] 으로 이동 <2024. 2. 29.>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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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6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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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6조의2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처분권자는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35조의4
제2항제1호
지정 취소
나. 1년에 3회 이상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35조의4
제2항제2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법 35조의4
제2항제3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35조의4
제2항제4호
시정명령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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