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7. 5.> 시정을 위한 조치의 기준(제12조제2항관련)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조치기준 | |
| 1차 | 2차 | ||
|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개선 요청을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24조제1항 제1호 |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 등급의 조정,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및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 배제 |
| 2.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24조제1항 제2호 |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 등급의 조정,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및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 배제 | |
|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조치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받은 날과 그 조치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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