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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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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형식승인대행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5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정대행기관의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정을 위한 조치의 기준(제1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정을 위한 조치의 기준(제12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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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7. 5.>
시정을 위한 조치의 기준(제12조제2항관련)
위반사항근거법령조치기준
1차2차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개선 요청을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24조제1항
제1호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 등급의 조정,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및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 배제
2.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24조제1항
제2호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 등급의 조정,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및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 배제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조치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받은 날과 그 조치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8: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