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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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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형식승인대행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5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정대행기관의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정을 위한 조치의 기준(제1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정대행기관의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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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대행기관의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제7조 관련)
구분내용
1. 검정요원다음 각 목의 경력(둘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는 합산한다)이 3년 이상인 검정요원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가. 기상측기 검정 관련 업무경력
나.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의 교정업무경력
다.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인정기구 또는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구 또는 기관에서의 시험ㆍ검사 업무경력
2. 검정설비가. 기상측기의 검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소유ㆍ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나. 기상측기 검정에 필요한 기준기, 기본장비 및 현장검정을 위한 이동식 장비를 갖출 것
비고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무실의 세부 요건,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기준기 및 장비의 세부 종류와 성능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0: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