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제7조 관련) | |
| 구분 | 내용 |
| 1. 검정요원 | 다음 각 목의 경력(둘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는 합산한다)이 3년 이상인 검정요원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가. 기상측기 검정 관련 업무경력 나.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의 교정업무경력 다.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인정기구 또는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구 또는 기관에서의 시험ㆍ검사 업무경력 |
| 2. 검정설비 | 가. 기상측기의 검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소유ㆍ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나. 기상측기 검정에 필요한 기준기, 기본장비 및 현장검정을 위한 이동식 장비를 갖출 것 |
| 비고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무실의 세부 요건,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기준기 및 장비의 세부 종류와 성능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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