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5조의3 관련) | |
| 구분 | 기준 |
| 1. 시설ㆍ 장비 | 가. 형식승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소유ㆍ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나. 형식승인 시험 기준에 따라 시험ㆍ분석할 수 있는 기준기(基準器) 및 장비를 갖출 것 |
| 2. 기술인력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시험책임자 1명과 시험요원 5명 이상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력으로 확보할 것 가. 시험책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상측기의 시험 또는 검정 관련 실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상측기의 시험 또는 검정 관련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기상측기의 시험 또는 검정 관련 실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기상측기의 시험 또는 검정 관련 실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시험요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상측기의 시험 또는 검정 관련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기상측기의 시험 또는 검정 관련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기상측기의 시험 또는 검정 관련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기상측기의 시험 또는 검정 관련 실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기구의 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실무자 교육과 시험을 이수ㆍ합격한 사람 |
| 비고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무실의 세부 요건,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기준기 및 장비의 세부 종류와 성능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관련 분야”란 기상, 대기, 물리 등 기상 관련 분야와 계측, 전기, 기계, 전자 등 정밀계측 관련 분야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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