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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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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형식승인대행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5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정대행기관의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정을 위한 조치의 기준(제1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형식승인대행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5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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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대행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5조의3 관련)
구분기준
1. 시설ㆍ
장비
가. 형식승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소유ㆍ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나. 형식승인 시험 기준에 따라 시험ㆍ분석할 수 있는 기준기(基準器) 및 장비를 갖출 것
2. 기술인력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시험책임자 1명과 시험요원 5명 이상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력으로 확보할 것
가. 시험책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상측기의 시험 또는 검정 관련 실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상측기의 시험 또는 검정 관련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기상측기의 시험 또는 검정 관련 실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기상측기의 시험 또는 검정 관련 실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시험요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상측기의 시험 또는 검정 관련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기상측기의 시험 또는 검정 관련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기상측기의 시험 또는 검정 관련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기상측기의 시험 또는 검정 관련 실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기구의 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실무자 교육과 시험을 이수ㆍ합격한 사람
비고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무실의 세부 요건,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기준기 및 장비의 세부 종류와 성능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관련 분야”란 기상, 대기, 물리 등 기상 관련 분야와 계측, 전기, 기계, 전자 등 정밀계측 관련 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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