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계측업 등록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
| 구분 | 등록기준 |
| 인력기준 | 다음 각 호의 인력기준을 모두 갖출 것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이하 "건설기술인"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을 갖출 것 가. 직무분야가 토목분야에 해당하는 초급ㆍ중급 및 고급 건설기술인 각각 1명 이상 나. 직무분야가 전기ㆍ전자분야에 해당하는 중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2.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인이 해당 기술자격 인정 후 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
| 보유장비 |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경사계 측정기기 2. 지하수위계 측정기기 3. 간극수압계 측정기기 4. 강우량계 측정기기 5. 지표변위계 측정기기 6. 신축계 측정기기 7. 3차원 좌표측량이 가능한 측량기 |
| 비고: 1. 인력기준란 제1호 각 목에 따른 건설기술인은 상위 등급의 건설기술인으로 하위 등급의 건설기술인을 대체할 수 있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중 중급 이상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를 1명 이상 갖춘 경우에는 인력기준란 제1호나목에 따른 기술 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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