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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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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계측업 등록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성능검사대행업 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15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계측업 등록기준(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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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업 등록기준(제12조제1항 관련)
구분등록기준
인력기준다음 각 호의 인력기준을 모두 갖출 것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이하 "건설기술인"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을 갖출 것
가. 직무분야가 토목분야에 해당하는 초급ㆍ중급 및 고급 건설기술인 각각 1명 이상
나. 직무분야가 전기ㆍ전자분야에 해당하는 중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2.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인이 해당 기술자격 인정 후 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보유장비다음 각 호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경사계 측정기기
2. 지하수위계 측정기기
3. 간극수압계 측정기기
4. 강우량계 측정기기
5. 지표변위계 측정기기
6. 신축계 측정기기
7. 3차원 좌표측량이 가능한 측량기
비고: 1. 인력기준란 제1호 각 목에 따른 건설기술인은 상위 등급의 건설기술인으로 하위 등급의 건설기술인을 대체할 수 있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중 중급 이상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를 1명 이상 갖춘 경우에는 인력기준란 제1호나목에 따른 기술 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41: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