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9. 8.> | ||
| 과태료 부과기준(제16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의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 과태료금액 |
| 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용 기구·장비 등을 훼손한 자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3) 3차 이상 위반 시 나.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3) 3차 이상 위반 시 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3) 3차 이상 위반 시 라. 법 제17조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3) 3차 이상 위반 시 마. 법 제18조에 따른 대피 등 명령을 거부한 자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3) 3차 이상 위반 시 바. 법 제19조에 따른 토지·건축물 등의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3) 3차 이상 위반 시 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급경사지 관련 준공도서의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아.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법 제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계측업의 양도·양수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7조 제1항제1호 법 제37조 제1항제2호 법 제37조 제1항제3호 법 제37조 제1항제4호 법 제37조 제1항제5호 법 제37조 제1항제6호 법 제37조 제1항제7호 법 제37조 제1항제8호 | 50 100 200 50 100 200 50 100 200 50 100 200 50 100 200 50 100 200 50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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