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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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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계측업 등록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성능검사대행업 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15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성능검사대행업 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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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검사대행업 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
구분등록기준
인력기준다음 각 호의 인력기준을 모두 갖출 것
1. 직무분야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중급 이상 등급의 건설기술인을 각각 1명 이상 갖출 것
가. 기계분야
나. 전기ㆍ전자분야
2.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인이 해당 기술자격 인정 후 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보유장비다음 각 호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길이, 각, 압력 성능시험장비
2. 전류, 전압, 저항 측정장비
3. 데이터처리 프로그램
4. 데이터 측정장비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4: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