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성능검사대행업 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
| 구분 | 등록기준 |
| 인력기준 | 다음 각 호의 인력기준을 모두 갖출 것 1. 직무분야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중급 이상 등급의 건설기술인을 각각 1명 이상 갖출 것 가. 기계분야 나. 전기ㆍ전자분야 2.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인이 해당 기술자격 인정 후 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
| 보유장비 |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길이, 각, 압력 성능시험장비 2. 전류, 전압, 저항 측정장비 3. 데이터처리 프로그램 4. 데이터 측정장비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4: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