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4. 6. 18.> | |
| 변경승인 대상 대주주의 요건(제26조제3항 관련) | |
| 구분 | 요건 |
| 1.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 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해당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거나, 그 사실이 건전한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
| 2. 대주주가 기금등인 경우 |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3. 대주주가 제1호 및 제2호 외의 내국법인(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의 3분의 2 이하일 것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4.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 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제1호다목 및 제3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5. 대주주가 외국 법인인 경우 | 가. 승인신청일 현재 금융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을 것(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승인신청일 현재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 법인의 지주회사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6. 대주주가 외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 가. 승인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외국금융회사의 상근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나.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인이 본국의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인이 있을 것 라. 제1호다목 및 제3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7.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인 경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 나. 제2호의 기금등인 경우: 제1호다목의 요건 다. 제3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3호가목ㆍ나목의 요건 라. 제4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4호가목의 요건 마. 제5호의 외국 법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5호나목ㆍ다목의 요건 바. 제6호의 외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6호나목의 요건 |
| 비고 1. 위 표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표 제1호다목 또는 제5호다목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이 표 제7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가.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나.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다. 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3. 이 표 제5호를 적용할 때 대주주인 외국 법인이 지주회사여서 이 표 제5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승인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가 이 표 제5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면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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