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6. 1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금액 |
| 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1호 | 3,000 |
| 나.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1호의2 | 1,800 |
| 다.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1호의3 | 1,800 |
| 라.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임면한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1호 | 5,000 |
| 마.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2호 | 3,000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600만원으로 한다. |
| 바. 법 제1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겸직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2호의2 | 3,000 |
| 사.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겸직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2호의3 | 1,800 |
| 아.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2호 | 10,000 |
| 자.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3호 | 10,000 |
| 차.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4호 | 5,000 |
| 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면서 그 사유를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2호의4 | 1,800 |
| 타.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임사외이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한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5호 | 10,000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한다. |
| 파.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2호의5 | 1,800 |
| 하.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6호 | 10,000 |
| 거.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7호 | 5,000 |
| 너.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8호 | 10,000 |
| 더.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9호 | 5,000 |
| 러.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10호 | 10,000 |
| 머.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11호 | 10,000 |
| 버. 법 제18조(법 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3호 | 3,000 |
| 서.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12호 | 5,000 |
| 어.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13호 | 5,000 |
| 저. 법 제1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사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14호 | 5,000 |
| 처. 법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상근감사를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15호 | 10,000 |
| 커.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당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4호 | 3,000 |
| 터.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5호 | 1,800 |
| 퍼.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5호의2 | 1,800 |
| 허.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16호 | 5,000 |
| 고.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17호 | 5,000 |
| 노.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18호 | 5,000 |
| 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의결절차(법 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지 않고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19호 | 5,000 |
| 로.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선임한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20호 | 5,000 |
| 모. 법 제25조제6항(법 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6호 | 3,000 |
| 보.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21호 | 5,000 |
| 소.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22호 | 5,000 |
| 오.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이를 담당하게 한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7호 | 3,000 다만,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의 경우에는 600만원으로 한다. |
| 조.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8호 | 1,800 |
| 초.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22호의2 | 5,000 |
| 코. 법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책무구조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8호의2 | 1,800 |
| 토.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23호 | 5,000 |
| 포.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24호 | 5,000 |
| 호. 법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ㆍ중지명령 및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25호 | 10,000 |
| 구. 법 제35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26호 | 10,000 |
| 누.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와 관련한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9호 | 1,800 |
| 두. 법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10호 | 1,800 |
| 루.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ㆍ제출ㆍ보고ㆍ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 | 법 제43조 제3항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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