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책무(제25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변경승인 대상 대주주의 요건(제2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6. 1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금액
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
제2항제1호
3,000
나.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경우법 제43조
제2항제1호의2
1,800
다.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경우법 제43조
제2항제1호의3
1,800
라.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임면한 경우법 제43조
제1항제1호
5,000
마.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경우법 제43조
제2항제2호
3,000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600만원으로 한다.
바. 법 제1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겸직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43조
제2항제2호의2
3,000
사.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겸직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43조
제2항제2호의3
1,800
아.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
제1항제2호
10,000
자.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법 제43조
제1항제3호
10,000
차.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
제1항제4호
5,000
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면서 그 사유를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법 제43조
제2항제2호의4
1,800
타.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임사외이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한 경우법 제43조
제1항제5호
10,000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한다.
파.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법 제43조
제2항제2호의5
1,800
하.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
제1항제6호
10,000
거.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두지 않은 경우법 제43조
제1항제7호
5,000
너.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
제1항제8호
10,000
더.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법 제43조
제1항제9호
5,000
러.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
제1항제10호
10,000
머.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법 제43조
제1항제11호
10,000
버. 법 제18조(법 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법 제43조
제2항제3호
3,000
서.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
제1항제12호
5,000
어.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법 제43조
제1항제13호
5,000
저. 법 제1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사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
제1항제14호
5,000
처. 법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상근감사를 두지 않은 경우법 제43조
제1항제15호
10,000
커.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당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
제2항제4호
3,000
터.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
제2항제5호
1,800
퍼.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법 제43조
제2항제5호의2
1,800
허.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
제1항제16호
5,000
고.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않은 경우법 제43조
제1항제17호
5,000
노.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
제1항제18호
5,000
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의결절차(법 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지 않고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경우법 제43조
제1항제19호
5,000
로.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선임한 경우법 제43조
제1항제20호
5,000
모. 법 제25조제6항(법 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
제2항제6호
3,000
보.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
제1항제21호
5,000
소.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법 제43조
제1항제22호
5,000
오.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이를 담당하게 한 경우법 제43조
제2항제7호
3,000
다만,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의 경우에는 600만원으로 한다.
조.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43조
제2항제8호
1,800
초.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경우법 제43조
제1항제22호의2
5,000
코. 법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책무구조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
제2항제8호의2
1,800
토.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43조
제1항제23호
5,000
포.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법 제43조
제1항제24호
5,000
호. 법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ㆍ중지명령 및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
제1항제25호
10,000
구. 법 제35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
제1항제26호
10,000
누.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와 관련한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법 제43조
제2항제9호
1,800
두. 법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법 제43조
제2항제10호
1,800
루.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ㆍ제출ㆍ보고ㆍ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법 제43조
제3항
4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6: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