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시행일 : 2021. 9. 25.] 금융상품자문업자에 관한 부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4조제4항제1호 관련)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기본과징금은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나목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경영진의 위반행위 지시 여부 등 위반행위의 방법, 위반행위의 동기 등 2) 위반행위의 정도: 금융소비자 피해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3)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 횟수 4)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2. 기본과징금의 조정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위반상태의 해소나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노력, 내부통제기준ㆍ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기본과징금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조정한 경우에도 기본과징금 금액은 법 제57조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자의 객관적인 과징금 납부능력, 금융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로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할 때 제2호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4. 부과기준율 등 기본과징금의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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