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3. 10.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법인 | 법인이 아닌 자 | ||
| 가.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 제1항제1호 | 10,000 | |
| 나. 법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밝히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 제4항 | 300 | 100 |
| 다.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않거나 확인을 받지 않거나 이를 유지ㆍ관리하지 않거나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 제2항제1호 | 2,000 | 1,000 |
| 라.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한 경우 | 법 제69조 제2항제2호 | 2,000 | 1,000 |
| 마.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 제2항제3호 | 2,000 | 1,000 |
| 바.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 제2항제4호 | 2,000 | 1,000 |
| 사.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 제1항제2호 | 7,000 | 3,500 |
| 아.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69조 제1항제3호 | 7,000 | 3,500 |
| 자. 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69조 제1항제4호 | 7,000 | 3,500 |
| 차. 법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한 경우 | 법 제69조 제3항제1호 | 1,000 | 500 |
| 카. 법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연락한 경우 | 법 제69조 제3항제2호 | 1,000 | 500 |
| 타. 법 제2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 법 제69조 제1항제5호 | 10,000 | 5,000 |
| 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2)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법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 법 제69조 제1항제6호 | 7,000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00) | 3,500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0) |
| 하.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 제1항제7호 | 5,000 | 2,500 |
| 거.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69조 제1항제8호 | 7,000 | 3,500 |
| 너.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69조 제2항제5호 | 3,000 | 1,500 |
| 더.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 법 제69조 제2항제6호 | 3,000 | 1,500 |
| 러.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게시하지 않거나 증표를 보여 주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 제2항제7호 | 2,000 | 1,000 |
| 머.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또는 표지를 게시하지 않거나 증표를 내보이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 제1항제9호 | 7,000 | |
| 버.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독립문자를 명칭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 법 제69조 제1항제10호 | 7,000 | 3,500 |
| 서. 법 제2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69조 제1항제11호 | 7,000 | |
| 어.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하지 않거나 자료의 종류별로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 제1항제12호 | 10,000 | 5,000 |
| 저. 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요건에 대한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 제3항제3호 | 1,000 | 500 |
| 처.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69조 제1항제13호 | 10,000 | 5,000 (법인ㆍ조합 ㆍ단체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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