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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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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금융상품판매업자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요구 기준(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43조제4항 및 제44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44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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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3. 10.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인법인이
아닌 자
가.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법 제69조
제1항제1호
10,000
나. 법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밝히지 않은 경우법 제69조
제4항
300100
다.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않거나 확인을 받지 않거나 이를 유지ㆍ관리하지 않거나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69조
제2항제1호
2,0001,000
라.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69조
제2항제2호
2,0001,000
마.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않은 경우법 제69조
제2항제3호
2,0001,000
바.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69조
제2항제4호
2,0001,000
사.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69조
제1항제2호
7,0003,500
아.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69조
제1항제3호
7,0003,500
자. 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69조
제1항제4호
7,0003,500
차. 법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한 경우법 제69조
제3항제1호
1,000500
카. 법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연락한 경우법 제69조
제3항제2호
1,000500
타. 법 제2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법 제69조
제1항제5호
10,0005,000
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2)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법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6호
7,000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00)
3,500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0)
하.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69조
제1항제7호
5,0002,500
거.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69조
제1항제8호
7,0003,500
너.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69조
제2항제5호
3,0001,500
더.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법 제69조
제2항제6호
3,0001,500
러.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게시하지 않거나 증표를 보여 주지 않은 경우법 제69조
제2항제7호
2,0001,000
머.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또는 표지를 게시하지 않거나 증표를 내보이지 않은 경우법 제69조
제1항제9호
7,000
버.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독립문자를 명칭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법 제69조
제1항제10호
7,0003,500
서. 법 제2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69조
제1항제11호
7,000
어.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하지 않거나 자료의 종류별로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69조
제1항제12호
10,0005,000
저. 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요건에 대한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69조
제3항제3호
1,000500
처.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69조
제1항제13호
10,0005,000
(법인ㆍ조합
ㆍ단체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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