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금융상품판매업자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요구 기준(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43조제4항 및 제44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44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43조제4항 및 제44조제4항제2호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4. 28.>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3조제4항 및 제44조제4항제2호 관련)

1. 법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2.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 대상 업무의 직전 사업연도 영업수익을 해당 사업연도 영업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3. 제2호에서 "직전 사업연도"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직전 사업연도로 한다.
4.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 기간과 제2호에 따른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5.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상태의 해소나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노력,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4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6개월(180일)에 제2호에 따른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9: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