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금융소비자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1호 | 500 |
| 나.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출업무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2호 | 300 |
| 다. 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출업무규정의 내용 및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사항의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3호 | 300 |
| 라.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4호 | 500 |
| 마.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 및 결과 공시를 하지 않거나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5호 | 500 |
| 바. 법 제6조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산출업무규정의 중요 사항을 개정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6호 | 500 |
| 사. 법 제6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중요지표 산출 방법ㆍ절차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시하고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2항제1호 | 250 |
| 아. 법 제7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산출업무 중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7호 | 500 |
| 자. 법 제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산출업무의 중단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시하고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2항제2호 | 250 |
| 차. 법 제7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산출업무 중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7호 | 1,000 |
| 카.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제출업무 중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8호 | 1,000 |
| 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지표 설명서를 내주지 않거나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3항제1호 | 100 |
| 파.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않거나, 해당 비상계획을 금융 계약 내용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9호 | 300 |
| 하.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 계약을 체결할 때 비상계획이 반영된 계약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3항제2호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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