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제15조제2항 관련) |
| 1. 법 제1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업무의 정지(이하 "업무정지"라 한다)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55만원으로 한다.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 기간과 제2호에 따른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4.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상태의 해소나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노력,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3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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