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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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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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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금융회사등의 범위
제3조
산출업무규정
제4조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제5조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7조
산출업무규정 및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사항 공시
제8조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
제9조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 점검
제10조
기록ㆍ보존 대상 자료
제11조
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 시 조치
제12조
중요지표의 사용
제13조
조치명령권
제14조
경고 조치의 구분
제15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6조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제17조
권한의 위탁
제1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1193호
2020.11.24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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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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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제1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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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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