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 1.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1) 기본과징금은 법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2)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나. 기본과징금의 조정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 및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부과기준율 산정 단계에서 고려된 세부 참작사항은 제외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의 협조 여부, 위반상태의 해소나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노력,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기본과징금 금액을 줄이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 특별한 사정, 금융시장 또는 경제 여건, 위반행위로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할 때,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의 지급불능ㆍ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외에 실효성 있는 다른 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소액인 경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세부기준 부과기준율 등 기본과징금의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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