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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서식 제1호그린바이오기업(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담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그린바이오기업(신고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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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그린바이오기업[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30일
신청인상호(사업자명)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사무소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자우편
설립 연원일신고 연월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의 장
귀하
신고인 제출
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3. 재무제표 등 경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고인은 이 신고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서류검토신고 완료
신고인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6: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