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그린바이오기업 |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상호(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무소 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
| 전자우편 | ||||||||||||||||||||||||||||||||||
| 설립 연원일 | 신고 연월일 | |||||||||||||||||||||||||||||||||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의 장 | 귀하 | |||||||||||||||||||||||||||||||||
| 신고인 제출 서류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3. 재무제표 등 경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신고인은 이 신고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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