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서식 제1호그린바이오기업(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담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30일
신청인기관명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사무소 전화번호
사무소 주소
전자우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4. 전문 교육 강사의 확보 현황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서류검토 및 심사지정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ㆍ도지사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41: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