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무소 전화번호 | |||||||||||||||||||||||||||
| 사무소 주소 | ||||||||||||||||||||||||||||
| 전자우편 | ||||||||||||||||||||||||||||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신청인 제출 서류 |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4. 전문 교육 강사의 확보 현황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신청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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