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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서식 제1호그린바이오기업(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담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담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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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기관명
대표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전자우편
설립목적
설립 연월일설립근거
주요 업무내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3.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설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검 토심 사지정,
신청인 회신
공 고
신청인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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