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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서식 제1호그린바이오기업(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담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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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성명:
3.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위 기관을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백상지(15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6: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