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 제 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
| 1. 기관명: | ||
| 2. 대표자 성명: | ||
| 3. 사무소 주소: | ||
| (전화번호: ) | ||
| (전자우편: ) | ||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위 기관을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백상지(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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