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궤도운송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9. 15.> | ||||||||
|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6조제1항 관련)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의 금액 | ||||||
|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허가 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3호 | 500 | ||||||
| 2. 법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7호 | 500 | ||||||
| 3.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휴지하거나 신고한 휴지기간을 변경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8호 | 200 | ||||||
| 4.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9호 | 400 | ||||||
|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10호 | 500 | ||||||
| 6.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11호 | 400 | ||||||
| 7. 법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12호 | 400 | ||||||
| 7의2.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12호의2 | 400 | ||||||
| 7의3.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12호의3 | 400 | ||||||
| 8.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13호 | 500 | ||||||
| 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를 일으킨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14호 | 1000 | ||||||
| 10. 법 제30조에 따른 보고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15호 | 300 | ||||||
| 11.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정지처분기간 중에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16호 | 500 | ||||||
| ※ 비고 1. 별표 1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이 있는 경우에 2차 이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호에 따른 계산식을 적용할 때 1차 위반이 경고인 경우 2차 위반을 1차 위반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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