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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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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행정처분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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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궤도운송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9. 15.>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6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징금의 금액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허가 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3호500
2. 법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7호500
3.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휴지하거나 신고한 휴지기간을 변경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8호200
4.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9호400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10호500
6.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11호400
7. 법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12호400
7의2.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법 제12조제1항제12호의2400
7의3.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2조제1항제12호의3400
8.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13호500
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를 일으킨 경우법 제12조제1항제14호1000
10. 법 제30조에 따른 보고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15호300
11.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정지처분기간 중에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16호500
※ 비고
1. 별표 1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이 있는 경우에 2차 이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호에 따른 계산식을 적용할 때 1차 위반이 경고인 경우 2차 위반을 1차 위반으로 본다.
위 표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2차 이상 위반 시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 기간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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