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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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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행정처분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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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궤도운송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9. 15.>
행정처분의 기준(제5조제2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처분권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궤도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전용궤도의 운영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위반행위별 세부처분 기준
위반행위해당 법 조문처분기준
1차2차3차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법 제12조제2항제1호운영정지
10일
운영정지
30일
운영정지
90일
2. 법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법 제12조제2항제2호운영정지
10일
운영정지
30일
운영정지
90일
3.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법 제12조제2항제3호운영정지 10일운영정지
30일
운영정지
90일
4.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법 제12조제2항제4호운영정지 10일운영정지
30일
운영정지
90일
5.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법 제12조제2항제5호운영정지
10일
운영정지
30일
운영정지
60일
운영정지
90일
6. 법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12조제2항제6호운영정지 10일운영정지
30일
운영정지
60일
6의2.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법 제12조제2항제6호의2운영정지
10일
운영정지
30일
운영정지
60일
6의3.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2조제2항제6호의3운영정지
10일
운영정지
30일
운영정지
60일
7.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2조제2항제7호운영정지 10일운영정지
30일
운영정지
90일
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를 일으킨 경우법 제12조제2항제8호운영정지
30일
운영정지
60일
9. 법 제30조에 따른 보고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법 제12조제2항제9호경고운영정지
30일
운영정지
60일
운영정지
90일
10. 전용궤도 운영의 정지처분기간 중에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법 제12조제2항제10호운영정지 10일운영정지 30일운영정지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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