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궤도운송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9. 15.> | |||||
| 행정처분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 | |||||
|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제2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4. 5차 이상 위반한 경우에 4차 위반의 처분기준이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이 표에서 "사업정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허가ㆍ재허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을 한다. 5. 처분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인 경우(법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90일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궤도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위반행위별 세부처분 기준 | |||||
| 위반행위 | 해당 법 조문 | 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4차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거나 법 제5조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1호 | 허가 또는 승인 취소 | |||
| 2. 법 제4조제3항(법 제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기준 또는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12조제1항제2호 | 허가 또는 승인 취소 | |||
| 3.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허가 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3호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30일 | 사업정지 90일 | 허가 또는 승인 취소 |
|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조제5항(법 제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조건,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의 조건 및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4호 | 허가 또는 승인 취소 | |||
| 5. 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으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한 법인은 제외한다) | 법 제12조제1항제6호 | 허가 또는 승인 취소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위반한 경우(궤도사업자만 해당한다) | 법 제12조제1항제5호 | 허가 또는 승인 취소 | |||
| 7. 법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7호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30일 | 사업정지 90일 | 허가 또는 승인취소 |
| 8.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휴지를 하거나 신고한 휴지기간을 변경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8호 | 경고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30일 | 사업정지 60일 |
| 9.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9호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30일 | 사업정지 90일 | |
| 10.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10호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30일 | 사업정지 90일 | 허가 또는 승인취소 |
| 11.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11호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30일 | 사업정지 60일 | 사업정지 90일 |
| 12. 법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12호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30일 | 사업정지 60일 | 허가 또는 승인 취소 |
| 12의2.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12호의2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30일 | 사업정지 60일 | 허가 또는 승인 취소 |
| 12의3.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12호의3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30일 | 사업정지 60일 | 허가 또는 승인 취소 |
| 1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13호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30일 | 사업정지 90일 | 허가 또는 승인 취소 |
| 1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를 일으킨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14호 | 사업정지 30일 | 사업정지 60일 | 허가 또는 승인 취소 | |
| 15. 법 제30조에 따른 보고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15호 | 경고 | 사업정지 30일 | 사업정지 60일 | 사업정지 90일 |
| 16.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정지처분기간 중에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16호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30일 | 사업정지 90일 | 허가 또는 승인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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