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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혈액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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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부적격혈액의 판정기준[제9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채혈금지 대상자의 범위[제1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혈부작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헌혈자등록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헌혈자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혈액현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부적격혈액의 판정기준[제9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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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혈액관리규칙 [별표 1]
부적격혈핵의 판정기준(제9조제3항관련)

1. 채혈과정에서 응고 또는 오염된 혈액
2. 다음의 혈액선별검사(血液選別檢査)에서 부적격기준에 해당되는 혈액
검사종목부적격기준
간기능검사(ALT 검사)65 IU/L 이상
B형간염검사(HBsAg 검사)양성
C형간염검사(Anti-HCV 검사)양성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Anti-HIV 1/2 검사)양성
매독검사양성
3. 제2호의 혈액선별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과거의 혈액선별검사 결과양성(매독검사를 제외한다)판정을 받은 혈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혈액을 제외한다.
가. B형간염 확인검사(HBsAg 중화시험) 결과 음성인 혈액
나. C형 확인검사(Anti-HCV면역브롯검사) 결과 음성인 혈액
4. 심한 혼탁을 보이거나 변색 또는 용혈(溶血)된 혈액
5. 혈액용기의 밀봉 또는 표지가 파손된 혈액
6. 보존기간이 경과한 혈액
7. 기타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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