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혈액관리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군혈액관리규칙 [별표 1] | |
| 부적격혈핵의 판정기준(제9조제3항관련) 1. 채혈과정에서 응고 또는 오염된 혈액 2. 다음의 혈액선별검사(血液選別檢査)에서 부적격기준에 해당되는 혈액 | |
| 검사종목 | 부적격기준 |
| 간기능검사(ALT 검사) | 65 IU/L 이상 |
| B형간염검사(HBsAg 검사) | 양성 |
| C형간염검사(Anti-HCV 검사) | 양성 |
|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Anti-HIV 1/2 검사) | 양성 |
| 매독검사 | 양성 |
| 3. 제2호의 혈액선별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과거의 혈액선별검사 결과양성(매독검사를 제외한다)판정을 받은 혈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혈액을 제외한다. 가. B형간염 확인검사(HBsAg 중화시험) 결과 음성인 혈액 나. C형 확인검사(Anti-HCV면역브롯검사) 결과 음성인 혈액 4. 심한 혼탁을 보이거나 변색 또는 용혈(溶血)된 혈액 5. 혈액용기의 밀봉 또는 표지가 파손된 혈액 6. 보존기간이 경과한 혈액 7. 기타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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