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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혈액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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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부적격혈액의 판정기준[제9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채혈금지 대상자의 범위[제1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혈부작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헌혈자등록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헌혈자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혈액현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채혈금지 대상자의 범위[제10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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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혈액관리규칙 [별표 2]
채혈금지 대상자의 범위(제10조관련)
1. 공통기준
가.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환자(간염환자 및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를 포함한다)
나. 체중이 남자에 있어서는 50킬로그램 미만, 여자에 있어서는 45킬로그램 미만인 자
다. 구강체온이 섭씨 37.5도 이상인 자
라. 수축기혈압이 90밀리미터(수은주압) 이하 또는 180밀리미터(수은주압) 이상인 자
마. 이완기혈압이 100밀리미터(수은주압) 이상인 자
바. 맥박이 1분간 50회 이하 또는 100회 이상인 자
사. 임신중인 자
아. 외과수술을 받은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자. 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차. 콜레라·장티푸스·렙토스피라증의 예방접종 후 24시간, 광견병의 예방접종 후 1년, 말라리아를 앓은 자로서 치유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카. 호흡기질환자·심장병환자·당뇨병환자·경련환자·알코올중독자·마약중독자 또는 혈액관련 질환자
타. 심신상실자
파. 기타 군의관의 진단에 의하여 채혈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개별기준
채혈의 종류기준
320밀리리터 전혈채혈가. 16세 미만인 자 또는 65세 이상인 자
나. 혈액의 비중이 1.053 미만인 자,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색소량이 12.5그램 미만인 자 또는 적혈구용적률이 38퍼센트 미만인 자
다. 전혈채혈일부터 2월 또는 성분채혈일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과거 1년 이내에 전혈채혈횟수가 5회 이상인 자
400밀리리터 전혈채혈가. 17세 미만인 자 또는 65세 이상인 자
나. 체중이 50킬로그램 미만인 자
다. 혈액의 비중이 1.053 미만인 자,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색소량이 12.5그램 미만인 자 또는 적혈구용적률이 38퍼센트
미만인 자
라. 전혈채혈일부터 2월 또는 성분채혈일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과거 1년 이내에 전혈채혈횟수가 5회 이상인 자
500밀리리터 혈장성분채혈가. 17세 미만인 자 또는 65세 이상인 자
나. 혈액의 비중이 1.052 미만인 자 또는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색소량이 12.0그램 미만인 자
다.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청단백질이 6.1그램 미만인 자
라. 전혈채혈일부터 2월 또는 성분채혈일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00밀리리터 이내의 혈소판성분채혈가. 17세 미만인 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
나. 혈액의 비중이 1.052 미만인 자 또는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색소량이 12.0그램 미만인 자
다.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청단백량이 6.1그램 미만인 자
라. 혈액 1마이크로리터당 혈소판 수가 15만개 미만인 자
마. 전혈채혈일부터 2월 또는 성분채혈일부터 72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1: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