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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혈액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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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 및 혈액관리
제9조
부적격혈액의 판정기준 등
제10조
채혈금지 대상자
제11조
수혈부작용 보고 등
제12조
등록 및 보고서 제출
제13조
혈액백 등의 확보
제14조
긴급수혈
제506호
2000.1.8
제661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12.31
제793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891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4.11
제909호
예비군법 시행규칙 2016.11.30
제101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2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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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
부적격혈액의 판정기준[제9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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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채혈금지 대상자의 범위[제10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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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수혈부작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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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헌혈자등록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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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헌혈자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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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혈액현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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