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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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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제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생명ㆍ신체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제3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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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제32조 관련)
1. 「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자격증
가.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임상심리사 및 직업상담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마.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 「자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자격 중 국방부장관이 제1호에 준하는 자격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의 자격증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