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제32조 관련) |
| 1. 「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자격증 가.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임상심리사 및 직업상담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마.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 「자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자격 중 국방부장관이 제1호에 준하는 자격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의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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