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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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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제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생명ㆍ신체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생명ㆍ신체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4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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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신설 2025. 12. 23.>

생명ㆍ신체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40조제1항 관련)

1. 사망자의 보상금액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2. 부상등급의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부상 범위 및 등급을 준용하되,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부상등급 중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부상등급 외의 부상으로 본다.
 
3. 부상등급별 보상금액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을 준용한다.
 
4.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한 보상금액 기준
가.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한 보상금액은 제1호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5를 최고 한도로 하여 그 범위에서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등 실제로 지출된 의료비를 지급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보상위원회가 가목에 따른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실제로 지출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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