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3건 · 미완 1건
서식 제28호삭제 <2023. 1. 11.>삭제
|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별표 2] 몰수물의 인계 등 처분(제36조 및 제37조 관련) | ||
| 몰수물 | 처분 | 비고 |
| 1. 군검찰 실무자료 | 군검찰 실무자료로 인계 | (인계할 군검찰 실무자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검찰 실무자료 요지서를 작성하여 송부할 것) |
| 2. 마약류 | ○○보건기관에 인계 | 시ㆍ도ㆍ군 등 보건기관 |
| 3. 총기류 | ||
| 가. 사용 가능한 권총 | 경찰서에 인계 | |
| 나. 군용 총기류 | ○○지구 군수품처리위원회에 인계 | |
| 다. 엽총, 공기총류 | 공매 후 국고귀속 | 경락인으로부터 취득신고각서를 받을 것 |
| 4. 포약류 및 수류탄 | ○○지구 군수품처리위원회에 인계 | |
| 5. 제3호 및 제4호 외의 것 | 사용불능, 폐기 | |
| 6. 문화재류 | 문화재청에 인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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