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3건 · 미완 1건
서식 제28호삭제 <2023. 1. 11.>삭제
|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별표 1] <개정 2023. 1. 11.> | |||||||||||
|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과 처분 결과란의 기록방법(제25조 및 제84조 관련) | |||||||||||
| 1. 군검찰부 압수물의 경우 | |||||||||||
| 구분 | 조항 | 처분명령 요지란 | 처분 결과란 | ||||||||
| 가. 몰수 | 제29조제1항 | 몰수, 공매 후 국고귀속 | 공매 통지 | ||||||||
| 제30조제1항 | 몰수, 파괴ㆍ폐기 | 파괴ㆍ폐기 | |||||||||
| 제31조제1항 | 몰수, 국고납입 | 국고납입 | |||||||||
| 제32조제1항 | |||||||||||
| 제33조 | |||||||||||
| 제34조제1항 | |||||||||||
| 제35조제1항 | |||||||||||
| 제36조제1항 | 몰수, ○○○에게 인계 | 인계 | |||||||||
| 제38조제1항 | |||||||||||
| 제39조제2항 | |||||||||||
| 제40조제1항 | 몰수, 처분촉탁 | 촉탁 | |||||||||
| 나. 위조ㆍ변조 부분의 몰수 | 제44조제1항 | 위조ㆍ변조 부분에 몰수 표시를 한 후 제출인 ○○○에게 환부 | 환부 | ||||||||
| 다. 소유권 포기 | 제47조 | 소유권 포기, 공매 후 국고귀속 | 공매 통지 | ||||||||
| 소유권 포기, 파괴ㆍ폐기 | 파괴ㆍ폐기 | ||||||||||
| 소유권 포기, 국고납입 | 국고납입 | ||||||||||
| 소유권 포기, ○○○에게 인계 | 인계 | ||||||||||
| 소유권 포기, 처분 촉탁 | 촉탁 | ||||||||||
| 위조ㆍ변조 부분에 소유권 포기 표시를 한 후 제출인 ○○○에게 환부 | 환부 | ||||||||||
| 라. 환부ㆍ가환부 | 제49조제1항 | 제출인 소유자 피해자 | ○○○에게 환부, 가환부 | 환부ㆍ가환부 | |||||||
| 제50조제1항 | |||||||||||
| 제51조 | |||||||||||
| 제65조 | |||||||||||
| 제54조 | 제출인 소유자 피해자 | ○○○에게 환부촉탁 (다른 검찰청에 환부촉탁하는 경우) | 환부촉탁 | ||||||||
| 마. 환부 불능 | 제49조제3항 | 관보공고, 공매 후 국고 귀속 | 공고의뢰, 공매 통지 | ||||||||
| 관보공고, 파괴ㆍ폐기 | 공고의뢰, 파괴ㆍ폐기 | ||||||||||
| 관보공고, 국고납입 | 공고의뢰, 국고 납입 | ||||||||||
| 제56조 | |||||||||||
| 관보공고, ○○○에게 인계 | 공고의뢰, 인계 | ||||||||||
| 관보공고, 처분촉탁 | 공고의뢰, 촉탁 | ||||||||||
| 위조ㆍ변조 부분에 관보공고 표시를 한 후 제출인 ○○○에게 환부 | 환부 | ||||||||||
| 바. 사건의 이송 | 제58조제1항 | ○○군검찰부에 송부 | 송부 | ||||||||
| 제59조 | |||||||||||
| 제60조제1항 | |||||||||||
| 제61조 | |||||||||||
| 제62조 | |||||||||||
| 사. 기소중지 사건, 참고인중지사건 | 제63조제1항 | 보관(기록 편철ㆍ보관) | 보관(기록 편철) | ||||||||
| 아. 사건종결 전 처분 | |||||||||||
| 1) 위험물 폐기 | 제30조제1항 | 위험발생 우려: 폐기 | 폐기 | ||||||||
| 2) 환가처분 | 제66조 | 멸실ㆍ파손ㆍ부패 우려: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 보관 보관 곤란: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 보관 | 환가 통지 | ||||||||
| 자. 몰수물의 교부 | 제46조제1항 | ○○○에게 교부 | 교부 | ||||||||
| 차. 국제형사사법공조사건 | 제79조제2항 | 요청국 인도 | 법무부 송부 | ||||||||
| 제79조제3항 | 요청국 반환보증 조건부 인도 | ||||||||||
| 2. 수사부대등 보관압수물의 경우 | |||||||||||
| 구분 | 조항 | 처분명령 요지란 | 처분 결과란 | ||||||||
| 가. 몰수 | 제74조제1항 | 몰수, 공매촉탁 | 공매촉탁 | ||||||||
| 몰수, 폐기촉탁 | 폐기촉탁 | ||||||||||
| 몰수, ○○○에게 인계촉탁 | 인계촉탁 | ||||||||||
| 몰수, 처분촉탁 | 처분촉탁 | ||||||||||
| 제74조제2항 | (공매대금 송부 시) | 국고납입 | |||||||||
| (세관의 공매대금 송부 시) | 국고납입 | ||||||||||
| 제74조 제4항 | 몰수, 제출명령 | 제출명령 | |||||||||
| 제75조 | |||||||||||
| 나. 소유권 포기 | 제74조제1항 | 소유권 포기, 공매촉탁 | 공매촉탁 | ||||||||
| 소유권 포기, 폐기촉탁 | 폐기촉탁 | ||||||||||
| 소유권 포기, ○○○에게 인계촉탁 | 인계촉탁 | ||||||||||
| 소유권 포기, 처분촉탁 | 처분촉탁 | ||||||||||
| (공매대금 송부 시) | 국고납입 | ||||||||||
| (세관의 공매대금 송부 시) | 국고납입 | ||||||||||
| 소유권 포기, 제출명령 | 제출명령 | ||||||||||
| 다. 환부ㆍ가환부ㆍ피해자환부 | 제74조제1항 | 제출인 소유자 피해자 | ○○○에 환부촉탁, 가환부촉탁 (다만, 환부 불능인 경우는 상당 처분촉탁) | 환부촉탁 | |||||||
| 가환부촉탁 | |||||||||||
| 라. 환부 불능 | 제74조제1항 | 관보공고, 공매 후 귀속 | 공고의뢰, 공매 통지 | ||||||||
| 관보공고, 파괴ㆍ폐기 | 공고의뢰, 파괴ㆍ폐기 | ||||||||||
| 관보공고, 국고납입 | 공고의뢰, 국고납입 | ||||||||||
| 관보공고, ○○○에게 인계 | 공고의뢰, 인계 | ||||||||||
| 관보공고, 처분촉탁 | 공고의뢰, 촉탁 | ||||||||||
| 위조ㆍ변조 부분에 관보공고 표시를 한 후 제출인 ○○○에게 환부 | 환부 | ||||||||||
| 마. 사건 이송 | 제74조제1항 | 보관위탁한 대로 ○○군검찰부에 송부 | 송부 | ||||||||
| 바. 사건 종결 전 처분 | |||||||||||
| 1) 위험물의 폐기 | 제74조제1항 | 위험 발생 우려: 폐기 | 폐기촉탁 | ||||||||
| 2) 환가처분 | 제74조제1항 | 멸실ㆍ파손ㆍ부패 우려: 환가처분촉탁 보관 곤란: 환가처분촉탁 | 환가처분촉탁 | ||||||||
| 3.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 |||||||||||
| 구분 | 조항 | 처분명령 요지란 | 처분 결과란 | ||||||||
| 가.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제41조제1항 | 몰수, ○○○에 제출명령 | 제출명령 | ||||||||
| 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제41조제2항 | 몰수, 집행관에 집행촉탁 | 집행촉탁 | ||||||||
| 다. 공무소에 통지하여 위조ㆍ변조 부분을 표시하게 하는 경우 | 제44조제2항 | 위조ㆍ변조 부분 몰수, ○○○에 통지 |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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