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3건 · 미완 1건
서식 제28호삭제 <2023. 1. 11.>삭제
|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23. 1. 11.> | (앞쪽) | |||||||||||||||||||
| 압수물 가환부신청서 | 처리기간 | |||||||||||||||||||
| 즉 시 | ||||||||||||||||||||
| 신 청 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 팩스: | |||||||||||||||||||
| 압수물에 대한 관 계 | ||||||||||||||||||||
| 사 건 번 호 | 20 년 형제 호 | |||||||||||||||||||
| 피 의 자 | ||||||||||||||||||||
| 신 청 사 유 | ||||||||||||||||||||
| 아래 압수물에 관하여 가환부를 받는 경우 훼손ㆍ폐기ㆍ양도ㆍ질권설정 등 어떠한 처분행위도 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고, 귀 검찰부가 제출명령을 할 때에는 언제든지 제출하겠으니, 가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 품 명 | 수 량 | 품 명 | 수 량 | |||||||||||||||||
| 20 . . . ○○○ 보통검찰부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없음 | |||||||||||||||||
| 담당자 확인 | 압수번호 | 증제번호 | ||||||||||||||||||
| 주임군검사 결 정 | 군검사 ○○○ | 가 | 불허가 이유 | |||||||||||||||||
| 부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이의신청 안내 군검사의 가환부 불허가결정 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가환부 불허가 통지(고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군사법원법」 제466조에 따라 준항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시려는 분은 위 기일 내에 이의신청서 또는 준항고장(이 경우 군검사의 압수물 가환부 불허가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를 작성하여 ○○○ 군사법원( ☎ : )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보통검찰부 전화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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