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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0호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순직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순직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순직 심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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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구 분인 정 기 준
1직무수행(직무수행 착수 전 준비, 직무수행 중 휴식기간, 직무수행 종료 후 정리업무 등을 포함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
2직무수행과 관련된 교육ㆍ훈련(교육ㆍ훈련 착수 전 준비, 교육ㆍ훈련 중 휴식기간, 교육ㆍ훈련 종료 후 정리업무 등을 포함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
3복무 중인 소속 기관 및 사무소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이나 교육ㆍ훈련 중 외부 음식물의 섭취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4근무 시간 외에 제공된 숙소에서 취침 또는 휴식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
5출장기간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ㆍ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
6소속 기관의 재지정ㆍ변경 등의 명령을 받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7소속 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의 지휘ㆍ관리에 따른 단체행동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8직무수행 또는 교육ㆍ훈련 중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다만, 직무수행 중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9직무수행 또는 교육ㆍ훈련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0그 밖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ㆍ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로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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