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
| 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 |
| 구 분 | 인 정 기 준 |
| 1 | 직무수행(직무수행 착수 전 준비, 직무수행 중 휴식기간, 직무수행 종료 후 정리업무 등을 포함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 |
| 2 | 직무수행과 관련된 교육ㆍ훈련(교육ㆍ훈련 착수 전 준비, 교육ㆍ훈련 중 휴식기간, 교육ㆍ훈련 종료 후 정리업무 등을 포함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 |
| 3 | 복무 중인 소속 기관 및 사무소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이나 교육ㆍ훈련 중 외부 음식물의 섭취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 4 | 근무 시간 외에 제공된 숙소에서 취침 또는 휴식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 |
| 5 | 출장기간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ㆍ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 |
| 6 | 소속 기관의 재지정ㆍ변경 등의 명령을 받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
| 7 |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의 지휘ㆍ관리에 따른 단체행동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 8 | 직무수행 또는 교육ㆍ훈련 중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다만, 직무수행 중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
| 9 | 직무수행 또는 교육ㆍ훈련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 10 | 그 밖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ㆍ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로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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