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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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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검증기관의 업무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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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제8조제1항 관련)
1.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이 연간 5만톤 이상인 항공기운영자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범례:
CO2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톤)
= 사용된 연료(f)의 질량(톤)
= 사용된 연료(f)의 다음 구분에 따른 연료전환계수
1) 제트-A 연료, 제트-A1 연료, TS-1 연료 또는 No. 3 제트연료의 경우: 3.16
2) 항공가솔린(AvGas) 또는 제트-B 연료의 경우: 3.10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제운항에서 실제 사용된 연료의 질량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배출량 추정 및 보고 방식(ICAO CORSIA CO2 ESTIMATION AND REPORTING TOOL)에 따라 산정한다.
3.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이 연간 5만톤 미만인 항공기운영자는 제1호에 따른 계산식 또는 제2호에 따른 배출량 추정 및 보고 방식에 따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산정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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