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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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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검증기관의 업무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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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법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정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2차3차4차
이상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7조
제3항제1호
지정취소
나. 폐업 및 해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존립하지 않는 경우법 제7조
제3항제2호
지정취소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법 제7조
제3항제3호
지정취소
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7조
제3항제4호
1) 별표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지정취소
2) 별표 1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3) 별표 1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가)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지정취소
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4)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시정명령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마. 이 법(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법 제7조
제3항제4호
시정명령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7조
제3항제5호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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