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
| 검증기관의 업무기준(제5조 관련) |
| 1. 검증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는 안 된다. 2. 검증기관 지정서를 다른 기관에 대여해서는 안 된다. 3. 검증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하여 보안 조치를 해야 하고, 검증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4. 배출량검증보고서의 검증 오류의 정도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 가. 이행의무자의 해당 연도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이 50만톤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2 나. 이행의무자의 해당 연도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이 50만톤 이하인 경우: 100분의 5 5. 배출량검증보고서 또는 상쇄의무이행검증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각각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누락시켜서는 안 된다. 6. 소속 임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보안교육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7. 검증심사원 등 검증업무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평가해야 한다. 8. 이행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 9. 공정성 확보 및 이해상충 회피를 위한 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10. 검증심사원은 2명 이상이 한 조(組)가 되어 검증업무를 수행하도록 배정한다. 이 경우 같은 이행의무자에 대하여 6년 연속 같은 검증심사원을 조장으로 배정한 경우에는 이후 3년간 해당 이행의무자에 대해서는 그 검증심사원을 조장으로 배정해서는 안 된다. 1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12. 법인의 명칭, 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3. 그 밖에 검증기관의 업무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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