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별표 2] | ||
| 국방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의 기준(제9조제2항 관련) | ||
| 환수사유 | 환수기준 | |
|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 |
|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 |
|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 |
|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환수하지 않음 | |
| 5) 연구개발비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환수하지 않음 | |
|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
|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 |
| 8)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 |
| 9)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 |
| 10)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 |
| 11)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 |
| 12) 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 |
| 13)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활용한 연구시설ㆍ장비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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