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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방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의 기준(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방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의 기준(제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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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별표 2]
국방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의 기준(제9조제2항 관련)
환수사유환수기준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환수하지 않음
5) 연구개발비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환수하지 않음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8)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9)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10)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11)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12) 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13)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활용한 연구시설ㆍ장비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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