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 ||
|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가중기준 방위사업청장은 제재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정하는 참여제한기간은 2년을 한도로 하되, 1)에 해당하는 경우 5년을 한도로 한다. 1) 참여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기준 방위사업청장은 제재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2호5)의 경우 연구용도 외의 사용 사실을 적발했을 때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합산기준 방위사업청장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의 가중ㆍ감경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참여제한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참여제한기간 | |
|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 2년 이내 | |
|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 |
|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2년 이내 | |
|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납부 시까지 | |
| 5) 연구개발비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가) 1,000만원 이하 | 6개월 이상 2년 이내 |
| 나) 1,000만원 초과 | 2년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2년 이내 | |
|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 2년 | |
| 8)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2년 이내 | |
| 9)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2년 이내 | |
| 10)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납부 시까지 | |
| 11)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 납부 시까지 | |
| 12) 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년 이내 | |
| 13)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활용한 연구시설ㆍ장비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 2년 이내 또는 원상복구 시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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