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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방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의 기준(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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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가중기준
방위사업청장은 제재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정하는 참여제한기간은 2년을 한도로 하되, 1)에 해당하는 경우 5년을 한도로 한다.
1) 참여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기준
방위사업청장은 제재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2호5)의 경우 연구용도 외의 사용 사실을 적발했을 때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합산기준
방위사업청장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의 가중ㆍ감경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참여제한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참여제한기간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2년 이내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2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2년 이내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납부 시까지
5) 연구개발비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1,000만원 이하6개월 이상 2년 이내
나) 1,000만원 초과2년
6)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2년 이내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2년
8)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2년 이내
9)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년 이내
10)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납부 시까지
11)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납부 시까지
12) 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년 이내
13)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활용한 연구시설ㆍ장비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2년 이내 또는 원상복구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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