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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방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의 기준(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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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가중기준
방위사업청장은 제재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를 한도로 한다.
1)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9조에 따른 참여 제한, 출연금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2) 출연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기준
방위사업청장은 제재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 사용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의 사용 사실을 적발했을 때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
3) 그 밖에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제재부가금은 사용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제재부가금 부과율
1) 1억원 이하100퍼센트
2)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1억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퍼센트
3) 5억원 초과7억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0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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