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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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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3조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제4조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제5조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6조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제7조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법
제8조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사유
제9조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10조
제재부가금의 부과
제11조
제재부가금의 납부 등
제12조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제13조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제14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제15조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제16조
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제17조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
제18조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연구개발 지원 사업
제19조
업무의 위탁
제2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1557호
2021.3.30
제34459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2024.4.30
제36453호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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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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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국방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의 기준(제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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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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