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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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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서식 제1호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연계노령유족연금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연계퇴직유족연금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급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망(경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급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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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앞쪽)
제 호

수 급 증 서

○ 성 명:
○ 생 년 월 일:
○ 연금의 종류:
귀하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직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① 이 증서는 수급권이 소멸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증표이므로 소중하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급여수취 계좌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해당 연금관리기관에 즉시 신고하셔야 연금을 정상적으로 받게 됩니다.
③ 이 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연금관리기관으로부터 다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급권자의 권리를 위하여 해당 연금관리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요구하는 수급권의 확인자료는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