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별지 제5호서식] | (앞쪽) | |||
| 제 호 수 급 증 서 ○ 성 명: ○ 생 년 월 일: ○ 연금의 종류: 귀하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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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
| (뒤쪽) | |
| ① 이 증서는 수급권이 소멸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증표이므로 소중하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급여수취 계좌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해당 연금관리기관에 즉시 신고하셔야 연금을 정상적으로 받게 됩니다. ③ 이 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연금관리기관으로부터 다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급권자의 권리를 위하여 해당 연금관리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요구하는 수급권의 확인자료는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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