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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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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서식 제1호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연계노령유족연금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연계퇴직유족연금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급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망(경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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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2. 1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주소(e-mail)
가 입
내 용
연 금 종 류가입·재직(복무) 기간퇴직급여 등
수령 여부
국민연금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공무원연금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수 령
[ ] 미수령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수 령
[ ] 미수령
군인연금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수 령
[ ] 미수령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수 령
[ ] 미수령
※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으신 분은 아래의 반납금 납부란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금
납부
퇴직급여 등
지급기관
국민연금가입자
자격 취득일
반납금
납부방법
[ ] 일시 납부 [ ] 분할 납부( 회)
대리인성명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휴대전화관계
주소
신청인 확인
(인)
기관장 확인
(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국군재정관리단장/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연 금 관 리 기 관
신청서 작성▶신청서 접수 및 확인
▼
수령◀신청서 처리
신청 결과 통지
(반납금 납부를해야 하는 경우)
▼
수령◀납입고지서 발급
(퇴직급여 등을 지급한 기관)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2. "주소"란에는 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 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3. "가입내용"란에는 본인이 연계 신청을 하려는 연금의 가입·재직(복무) 연월수를 적으십시오.
- 재직(복무)기간은 반드시 전체 재직(복무)기간으로 해야 하며, 일부 기간만을 임의로 선택하여 연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연계하려는 가입·재직(복무)기간이 같은 연금관리기관에 2회 이상 있을 경우에는 가입내용을 별도의 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퇴직급여 등 수령 여부"란에는 직역에서의 퇴직 시 퇴직급여 등 수령 여부를 표시하십시오.
- 직역에서의 퇴직 시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연금인 급여는 제외)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가입자 자격 취득일"란에는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받은 후 국민연금가입자자격을 취득한 날짜를 적으십시오.
6. "반납금 납부방법" 중에서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할 횟수를 적어야 합니다(다만, 연계퇴직연금 수급 연령 전까지는 완납할 수 있도록 60회 이내에서 횟수를 정해야 합니다).
- 둘 이상의 직역연금에서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용지에 해당 직역 종류, 재직기간, 반납금 납부방법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대리인"란은 신청인의 해외 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같아야 하고,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상의 서명과 같아야 합니다.
- 기관장 확인은 신청인이 교도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로서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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