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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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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서식 제1호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연계노령유족연금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연계퇴직유족연금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급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망(경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연계노령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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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2. 18.>
연계노령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청구인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e-mail)
사망자와의 관계동 순 위
수급권자
[ ] 단 독
[ ] 동순위자( 명)
대 표 자 선정여부[ ] 선 정
[ ] 미선정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계좌번호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사망일
부양가족연금지급대상자번호성 명주 민 등 록 번 호사망자와의 관계※장애표시
①-
②-
③-
동 순 위 수급권자번호성 명주 민 등 록 번 호대표자 선정※장애표시
선정일날 인
①-
②-
급 여 액
조정사항
업무상 재해 여부[ ] 대 상 [ ] 비대상재해보상금 수령 여부[ ] 수 령 [ ] 미 수령
제3자 가해 여부[ ] 있 음 [ ] 없 음손해배상금
수령 여부
[ ] 수 령 [ ] 미 수령
※ 급여 선택발생급여
(발생일)
①②③선택급여
(발생일)
( / / )( / / )( / / )( / / )
대리인성명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휴대전화번호청구인과의 관계
주소
청구인 확인
(인)
기관장 확인
(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연계노령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대 리 인)(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뒤쪽 참조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가.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부
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3.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4.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사망(경위)신고서 1부(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대표자를 선정할 경우 청구권을 위임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지급받으려는 금융기관의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합니다.
4.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자"란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적으십시오.
- 배우자, 19세 미만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 60세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5.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자녀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이면 19세 이상이더라도 연계노령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19세 미만의 자녀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이면 19세가 되더라도 계속 연계노령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6. "업무상 재해 여부"란과 "재해보상금 수령 여부"란에는 「국민연금법」 제113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은 경우에 표시해 주십시오.
7. "선택급여"란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둘 이상의 연계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 선택하려는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으십시오.
8. "대리인"란은 청구인의 해외 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인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같아야 하고,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상의 서명과 같아야 합니다.
- 기관장 확인은 청구인이 교도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로서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 리 절 차
연계노령유족연금 지급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구인경유기관연금관리기관
청구서 작성연금관리기관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수령금융기관연금관리기관
지급계좌에 입금지급 의뢰지급액 결정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