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6.16.> | |||||||||||
| 사 망 (경 위) 신 고 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연계급여 수급권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사망일시 | |||||||||||
| ※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적어 주십시오. | |||||||||||
| 사망장소 | |||||||||||
| 사망의 원인된 질병, 부상 | |||||||||||
| 사망경위 | |||||||||||
| 제3자 가해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 휴대전화 | |||||||
| 합의사항 | |||||||||||
| 신고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관계 | |||||||||
| 주소 | |||||||||||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바목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국군재정관리단장/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이사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 1. 사망자의 기본사항은 모두 적으십시오. 2. "※"표시란은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적으십시오. 3. "사망경위"란은 육하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적으십시오. 4. "제3자 가해"란에는 - 가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적으십시오. -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란을 비워 두되, ‘사망경위’란에 그 사유를 상세하게 적으십시오. - ‘합의사항’란에는 민·형사상 합의 유무, 합의금액 및 그 수령 여부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적되,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유를 적으십시오. | ||||||||||||||
| 처 리 절 차 | ||||||||||||||
| 사망(경위)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연 금 관 리 기 관 | |||||||||||||
|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및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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