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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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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서식 제1호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연계노령유족연금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연계퇴직유족연금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급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망(경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망(경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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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6.16.>
사 망 (경 위) 신 고 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
연계급여
수급권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사망일시
※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적어 주십시오.
사망장소
사망의 원인된 질병, 부상
사망경위
제3자
가해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전화/ 휴대전화
합의사항
신고인성명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관계
주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바목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국군재정관리단장/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사망자의 기본사항은 모두 적으십시오.
2. "※"표시란은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적으십시오.
3. "사망경위"란은 육하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적으십시오.
4. "제3자 가해"란에는
- 가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적으십시오.
-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란을 비워 두되, ‘사망경위’란에 그 사유를 상세하게 적으십시오.
- ‘합의사항’란에는 민·형사상 합의 유무, 합의금액 및 그 수령 여부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적되,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유를 적으십시오.
처 리 절 차
사망(경위)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연 금 관 리 기 관
신고서 제출신고서 접수 및 확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7: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