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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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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등록포로의 등급결정의 세부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등록포로에 의한 부양 사실의 인정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송환비용 지원금 항목별 지원금액(제1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등록포로의 등급결정의 세부기준(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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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록포로의 등급결정의 세부기준(제4조 관련)
등급세부기준
1등급가. 투철한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다른 포로의 귀감이 된 사람
나. 국군포로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등 그 본분을 지킨 사람
다. 억류국등에 동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수형생활, 강제노역 그 밖의 피해를 당한 사람
라. 적국의 군사작전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 또는 막대한 손해를 준 사람
2등급가. 국군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한 사람
나. 억류국등의 군인으로 복무 또는 억류국등의 체제선전활동 가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사람
3등급가. 억류국등의 공공조직 등에 가입하여 억류국등의 정책수행에 협조한 사람
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사람
※ 비고 : 국방부장관은 애국심과 군인정신을 고양시킨 국군포로에 대하여는 위 등급기준 외에 억류기간 중의 탈출시도의 여부, 귀환동기 및 총 억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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