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록포로의 등급결정의 세부기준(제4조 관련) | |
| 등급 | 세부기준 |
| 1등급 | 가. 투철한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다른 포로의 귀감이 된 사람 나. 국군포로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등 그 본분을 지킨 사람 다. 억류국등에 동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수형생활, 강제노역 그 밖의 피해를 당한 사람 라. 적국의 군사작전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 또는 막대한 손해를 준 사람 |
| 2등급 | 가. 국군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한 사람 나. 억류국등의 군인으로 복무 또는 억류국등의 체제선전활동 가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사람 |
| 3등급 | 가. 억류국등의 공공조직 등에 가입하여 억류국등의 정책수행에 협조한 사람 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사람 |
| ※ 비고 : 국방부장관은 애국심과 군인정신을 고양시킨 국군포로에 대하여는 위 등급기준 외에 억류기간 중의 탈출시도의 여부, 귀환동기 및 총 억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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